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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위원회 여성중복참여 부작용

“전문가 적고 공공기관 참여 꺼려 위촉 지장”

  • 웹출고시간2007.02.12 01:47: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의 각종 위원회에서 일부 여성 인사들의 중복 참여로 위원회의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충북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에 해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 비율을 조금씩 높이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는데 올해는 38%선까지 여성을 참여시키도록 돼 있다. 그러나 건축,세무 등 여성전문가가 부족한 분야에서는 일부 지역 여성인사가 여러 위원회에 중복 참여를 하는가 하면 일부 위원회에는 아예 여성 위원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충북도에는 모두 61개의 위촉 위원회가 있는데 총 위원수 904명 가운데 여성 위원은 235명으로 26%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당연직을 뺀 순수 위촉 위원을 보더라도 671명 가운데 여성이 224명으로 33.4%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나마 이들 참여 여성위원들 가운데 K세무사(여)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 지방세과세전전부심사위,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 등 3곳에, B건축사(여)는 건축상심의위, 건설기술심의위, 건축분쟁조정위, 교통영향심의위 등 4곳에 참여하는 등 일부 여성 전문가들이 여러 관련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고 있다.

또 S대 K교수의 경우 공직자윤리위, 인사위, 행정서비스위 등에 참여하고 있고, J대 K교수는 감사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 지방분권 행정혁신협의회 등에 참여하는 등 특정 전문분야가 아니더라도 일부 여성 인사들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 여성 인사들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참여할 경우 도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바쁜 일정으로 인한 출석 및 자료준비 미흡, 개인적 친분 등에 따른 의견피력 제약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치안행정협의회,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 등 일부 위원회에는 아직 아예 여성위원을 위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전문분야에는 인재풀이 약하고, 그 중에서도 공공기관 활동 참여를 꺼리는 경우도 있어 위촉에 애를 먹고 있다”며 “특히 일선 시.군까지 비슷한 위원회가 있어 참여 인사의 중복은 커 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양한 민간의견의 도정 반영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라는 당초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충북도와 각 시.군들이 “이미 알려진 여성인사들에게만 위원회 참여를 부탁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 인재를 물색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 박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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