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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형 바이러스 우려' 유럽산 햄·소시지 검사 강화

감염 땐 최장 10일 잠복기 거쳐
황달·구토·설사 등 증상 발현
수거 제품 유통·판매 중단조치

  • 웹출고시간2017.08.27 18:34:26
  • 최종수정2017.08.27 18:39:13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유럽에서 햄·소시지로 인해 E형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했다는 해외 정보에 따라 수입·유통 중인 햄·소시지 제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E형 간염바이러스(Hepatitis E virus, HEV)는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간염으로 사람과 동물 모두 감염되고 옮기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7~10일간의 잠복기를 거친 뒤 증상이 발현된다. 주요 증상은 황달이 나타나고,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 등이다. 흑뇨와 관절통증·발진 등의 증상도 나타나는데, 심할 경우 발열과 간비대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식약처는 유럽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모든 비가열 식육 가공품에 대해 E형 간염바이러스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유통단계에서는 해외에서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제기된 유럽산 비가열 햄·소시지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수거된 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할 계획이다.

또, 국내에서 유럽산 돼지고기를 원료로 가열이나 살균 공정을 거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검사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럽산 돼지고기가 포함된 소시지 등 식육가공제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익혀서 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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