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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이엽우피소서 독성 검출

식약처, 열수추출물 형태 가공
건강기능식품만 안전성 확인

  • 웹출고시간2017.08.22 18:31:34
  • 최종수정2017.08.22 19:35:11
[충북일보] 앞으로 식용 약초인 백수오의 사용을 뜨거운 물로 추출한 형태인 '열수추출물'로만 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짜 백수오'로 불리던 이엽우피소는 현행처럼 식품원료로 인정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수오와 이엽우피소의 독성시험 및 위해평가를 한 결과, 백수오를 열수추출물 형태로 가공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독성시험에서 백수오는 열수추출물 형태에서는 이상증상이 없었으나, 분말형태에서는 암컷의 경우에 저용량(500mg/kg)부터 고용량(2천mg/kg)까지 체중감소 등이 나타났다. 수컷은 고용량(2천mg/kg)에서 체중감소 등을 보였다.

이엽우피소는 열수추출물 형태로 고용량(2천mg/kg)을 투여한 경우 간독성(수컷)이 나타났고, 분말형태에서는 저용량(500mg/kg)부터 고용량(2천mg/kg)까지 암컷은 부신·난소 등에 독성, 수컷에는 간 독성 등이 관찰됐다.

시험물질을 시험동물에 투여했을 때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용량인 무독성량은 백수오와 이엽우피소의 분말 모두 150mg/kg이었다.

또, 백수오를 열수추출물이 아닌 형태로 가공한 백수오 제품(분말·환 등)에 표시된 섭취방법에 따라 매일 평생동안 최대량을 섭취한다고 가정할 경우 위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현재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백수오를 앞으로는 열수추출물만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18년 상반기까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백수오 분말·환 등 제품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 않지만,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며 "백수오 분말이 함유된 한약 제제에 대해서도 잠정 유통·판매를 중단, 향후 허가를 규제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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