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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8.08 18:15:55
  • 최종수정2017.08.08 18:15:55
[충북일보] 충북도는 11개 시·군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장마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장마철 취약시기를 틈타 수질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가 우려되면서 실시된 이번 점검은 지난달 19일부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39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충주금속은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고 중앙레미콘은 비산먼지 억제시설에 대한 조치를 미흡하게 처리해 합동점검반에 단속됐다.

보영케미칼은 대기방지시설을 훼손 방치했고 와인코리아㈜는 폐수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죤은 대기배출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환경기술인도 임명하지 않았다.

㈜삼아벤처는 폐기물 부적정하게 보관했고 ㈜이연에프앤씨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 가운데 사법조치 사항은 직접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기타 위반사항도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앞으로도 계절별 취약한 시간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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