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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0.09 18:06: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가 지난달 1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업무를 시작한 이후 첫 재판이 열렸다.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재판장 이재홍 법원장)는 9일 오후 석모씨가 B도시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소송에 대한 항고심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항고심에서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총회의 결의를 통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이 사건 결의가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총회의 의결사항을 배제한 위법한 결의인지 여부 등에 대해 심리를 벌였다.

재판부는 또 B도시개발사업조합이 대의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총회의 의결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한 부분이 관계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는지 등에 대해 집중 심리했다.

앞서 석씨는 B도시개발사업조합의 이사 겸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7월25일께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해직되자 이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지난해 11월15일 창립총회에서 대의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총회의 의결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항고했다.

한편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는 이재홍 청주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정택수 판사와 고춘순 판사로 구성돼 일단 형사(선거사범 제외), 민사, 가사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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