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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규정 개정

나라장터 쇼핑몰 최저가낙찰제 폐지 등

  • 웹출고시간2017.07.17 18:20:02
  • 최종수정2017.07.17 18:20:02
[충북일보]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기회 확대와 공정한 경쟁시장 조성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연간 공급실적이 7조5천723억 원에 달한다.

이번 제도 개정에선 중소기업의 적정 낙찰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때 납품업체 선정 방법 중 하나인 '최저가격 제안자 선정 방식'(최저가낙찰제)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5천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는 기관은 종합평가 또는 표준평가를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또, 납품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5억 원 이상 대규모 물품 구매 때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공개제안제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구매기관이 선택한 5개 기업만 경쟁 참여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기관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는 종합쇼핑몰 등록 기업은 누구나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라 구매기관과 업계의 사전준비가 필요한 내용은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된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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