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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손 본다

2006~2017년 12년 간 여의도 면적 3배 공장화
총량규제 산출근거·개발허가 통계 고시 의무화

  • 웹출고시간2017.07.03 20:44:55
  • 최종수정2017.07.03 20:44:55
[충북일보] 수도권 총량규제의 산출근거 및 개발허가 통계의 집계·공개가 의무화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부산 진구을)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총량규제, 개발행위 제한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 12년(2006~2017년) 동안 정부의 총 허용량(35㎢)이 실제 공장개발면적(24㎢)보다 1.4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수도권 내 공장만 24㎢나 증가했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8.4㎢)의 2.86배 크기다.

또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된 개발행위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한 결과가 체계적으로 집계되어 공개되지 않음에 따라 권역별 행위 제한도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를 악용해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는 꼼수행정도 금지된다.

그동안 정부와 경기도는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를 악용해 판교지역에서 문서상으로만 공업지역 총량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실제로는 33만9천195㎡ 만큼 공업지역을 신규로 지정해 문제가 됐다.

정부와 경기도는 2015년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과밀억제권역 내 준주거지역, 녹지지역 등 33만9천195㎡ 규모를 공업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성남시에 있던 8개 공업지역 내 주거·근린지역을 전부 공업지역에서 제척 처리했다.

제척 처리된 8개 공업지역 내 주거·근린지역은 아파트, 보건소, 경찰서, 공원 등 공업시설과는 무관한 시설이 있던 자리다.

이헌승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규제의 실효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 총량규제 산출근거 및 개발허가 통계의 집계·공개가 의무화되면 국민의 감시 속에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가 자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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