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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경찰서, 모범직원 포상휴가 제도 시행

내부만족도 제고 일등공신으로 자리매김

  • 웹출고시간2017.06.26 13:34:19
  • 최종수정2017.06.26 13:34:19

좌측부터 장지영 경사, 경찰서장, 위인서 순경, 박유신 경사

ⓒ 단양경찰서
[충북일보=단양] 단양경찰서는 26일 서장실에서 2017년 2분기 모범직원에 대한 포상휴가증 수여 및 범인검거 유공자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모범직원 포상휴가 제도는 분기별 소속 직원 중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며 대내외에서 단양경찰의 위상을 제고한 직원들을 선정해 1일간의 포상휴가를 실시하는 내부만족도 제고를 위한 단양서 자체 시책이다.

이번에 모범직원으로 선정된 교통관리계 박유신 경사와 중앙지구대 장지영 경사는 양가 부모를 봉양하면서도 직장과 가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2분기 모범직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 표창장을 수여받은 중앙지구대 위인서 순경은 새내기 순경임에도 관내 상황을 숙지하고 근무 중 "분실카드를 습득 불법사용하고 있다"는 신고 접수 용의자 인상착의를 파악하던 중 평소 숙지하고 있던 우범자의 동선을 파악 신속하게 검거해 추가 피해를 예방한 공을 세웠다.

단양서 관계자는 "단 하루의 휴가지만 제도 시행으로 긍정적이고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더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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