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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11.23 16:53: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장철익 판사는 23일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춘천 모 병원 원장 A(58)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병원에 고용된 직원을 해고할 만한 뚜렷한 사유도 없이 징계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은 채 부당하게 해고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A 원장은 지난 해 4월께 원무과 직원 신모씨 등 2명이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한 데이어 2005년 12월 말께 원무과 직원 김모 씨가 환자 및 직장상사와 마찰을 빚는 다는 등의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장 판사는 이날 병원 노동조합원들의 정당한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 사무국장 B(50) 씨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기획관리실장 C(54) 씨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B 씨 등은 지난 해 7월 22일께 병원에서 해고된 신씨 등 노조원들이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현수막과 피켓 등 시위 용품을 집어던지는 등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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