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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0.01 19:54: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경찰서는 1일 골재채취장을 운영하면서 비산먼지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덤프 트럭 등 공사차량을 사업장 밖으로 운행하게 한 A모 씨와 B모 씨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골재 채취장에서 비산먼지억제시설인 자동식 세륜시설을 거치지 아니한 채 공사차량인 레미콘 및 덤프트럭 등의 차량을 사업장 밖으로 운행케 하는 등 비산먼지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이다.


/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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