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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0.01 19:54: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상당경찰서는 1일 무허가로 자연녹지지역에서 고물상 영업을 해 온 A모(48·청주시 상당구) 씨 등 2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6년 11월 하순부터 지난달 초순까지 청주시 상당구의 자연 녹지지역, 도시지역, 유원지지역 3천813㎡에 허가없이 울타리, 계근대, 창고, 사무실등을 설치하고 고철과 폐지 등 하루 30~40톤(30~40만원상당)을 처리하는 고물상 영업을 한 혐의이다.

A 씨와 함께 검거된 B 씨는 고철과 폐지 등 하루에 20~30톤(20~30만원상당) 처리하는 농지전용 및 개발 행위인 고물상 영업을 한 혐의이다.

한편 농업 진흥지역 밖에서 농지를 전용하거나 자연녹지지역에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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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기업 돋보기 1. 이을성 SSG에너텍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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