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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5.05 17:40:11
  • 최종수정2017.05.05 17:40:11
[충북일보] 충북농협과 충북도는 벼 농작물재해보험(이하 벼 재해보험) 신청을 다음 달 9일까지 가까운 지역 농협을 통해 접수한다.

벼 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가뭄이나 기타 자연재해와 야생동물,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병해충특약 가입 시에는 주요 병해충 4종(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농가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며 지자체별로 35~40% 수준을 추가 지원한다. 농가의 실제보험료 부담은 10~15% 수준이다.

특히 올해에는 그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농업인들의 현장 민원사항도 반영했다.

우선 무사고환급제는 중단됐으나 수확불능보장보험을 새롭게 도입했다. 보상대상 재해로 피해를 입어 벼 제현율이 65%미만으로 떨어져 정상출하가 불가능한 경우 농가가 가입한 자기부담률 유형에 따라 보험가액의 45~60%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가입수확량의 범위도 확대했다. 보험에서 적용하는 평년수확량이 농가의 실제수확량에 미치지 못한다는 농업 현장의 지적 사항을 반영, 평년수확량의 110%까지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NH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재해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보다 많은 농가들이 벼 재해보험에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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