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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이응철 주무관 근정포장 수상

우수 지자체 충주시·옥천군 '장관상'

  • 웹출고시간2017.04.30 16:34:05
  • 최종수정2017.04.30 16:37:08

이응철

충북도 투자유치과 주무관

[충북일보] 충북도와 도내 시·군들이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충북도 투자유치과 이응철 주무관(46·시설 7급)이 지역기업의 규제애로 발굴·투자유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에서 열린 '2016 지방규제개혁 유공시상식'에서 근정포장을 받았다.

이 주무관은 산업단지 분야의 생태면적률을 30%에서 20%로 개정(지난해 7월)해 산업단지별로 20억~30억 원을 절감하는 데 기여했다.

생태면적률은 전체 개발면적 중 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전국적으로 한 해 평균 35개소의 산단이 지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예산절감 효과는 700억~1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시상식에서 충주시와 옥천군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받았다.

충주시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에 의거, 규제개혁 위원회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규제개혁, 분야별 워크숍, 규제개혁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충주시는 지난해 법제처에서 발굴한 조례 규제개선 과제 50선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옥천군은 지난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정비 50건과 지역특화 및 생활불편 규제, 투자활성화 등 38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해 건의해 행자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 또한 지난해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한 조은이(행정6) 팀장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한편 행자부가 이날 공개한 지방자치단체별 실적 평가 등급은 S(85점 이상), A(75~85점), B(65~75점), C(55~65점), D(55점 미만)등급으로 총 5단계로 구분된다.

충북도를 비롯한 옥천군, 충주시, 단양군, 영동군, 증평군, 청주시 등 6개 시·군이 A등급을 받았다. 괴산군, 보은군, 음성군, 제천시, 진천군 등 5개 시·군은 B등급을 받았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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