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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4.27 10:53:40
  • 최종수정2017.04.27 10:53:40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다음 달 2일까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검찰청 및 경찰청, 보건소 담당자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경작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대군민 홍보를 강화해 마약류 유통,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재배나 가축 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다.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다.

단속 대상은 양귀비·대마 밀경작 및 밀매, 사용 사범으로 집 주변,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등에 양귀비 등을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경작 뿐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관상용, 민간요법 등에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것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한 경우에는 괴산군보건소(☏043-830-2336)로 신고하면 된다.

김금희 보건소장은 "각 읍면사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 등에 특별단속 계획을 공지하여 마약 없는 괴산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괴산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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