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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9.28 21:09: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충북도교육청이 괴산 모중학교 교장 임명 문제로 해당 학교 학부모와 시민단체로부터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이들이 도교육청을 비난하는 요지는 간단하다. 성희롱으로 물의를 빚은 교장을 어떻게 다시 일선 학교 교장으로 임명했느냐는 것이다.

문제의 교장은 충주 모중학교 재직시 여교사를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도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법적으로도 전교조 등 시민단체가 연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이 교장은 최근 대통령 특별사면대상에 포함돼 복권됐고, 도교육청은 지난 1일자 정기인사에서 괴산 모중학교 교장으로 발령을 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인사배경에 대해 “특사를 받았고, 행정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어 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 도교육청의 행정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행정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누구보다도 엄격한 도덕적인 책무와 자세를 요하는 교육자라는 신분을 가볍게 여긴 것이다.

정부 고위직 인사 검증과정에서 도덕적인 문제가 제기돼 중도 낙마한 인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도 도교육청이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지극히 일상적인 이유하나만으로 도덕적으로 흠집이 난 인사를 일선 학교 교장에 임명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그 학교의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도교육청이 한사람의 교장을 위해 그학교 전체 구성원을 무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차선책이지만 방법적인 측면에서 꼭 일선 학교 교장에 임명할 수 밖에 없느냐는 것도 따져볼일이다.

교사와 학생들과 직접 맞부딪히지 않는 전문직에 배치하는 방안(이것도 전교조 등에서는 반대하는 사항)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인데 굳이 일선 학교 교장에 임명한 저의는 무엇인지 알 수 가 없다.

이번 인사가 과연 도교육청에 어떻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지는 모를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2% 부족한 인사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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