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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추진

평균 거래가격 미달 시 차액보전

  • 웹출고시간2017.04.10 11:16:41
  • 최종수정2017.04.10 11:16:41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수입개방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송아지생산 안전사업 계약 신청을 받는다.

사업신청은 오는 5월 말까지 보은옥천영동축산업협동조합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 기준가격보다 내려갈 경우 그 차액을 최대 40만원까지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주요 내용은 계약암소 1마리당 2만 원의 가입부담금 중 한우 암소 농가가 1만 원을 부담하며 군에서 1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을 위해 군은 도비 등 총 3천4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사업 및 가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은옥천영동축산업협동조합(☏043-542-2200)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이 한우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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