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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방분권 촉진센터 수탁기관에 충북경제사회연구원

  • 웹출고시간2017.04.03 16:53:17
  • 최종수정2017.04.03 16:53:17
[충북일보] 충북도가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수탁기관으로 사단법인 충북경제사회연구원(이사장 조수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충북경제사회연구원은 관련 조례에 따라△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조사연구 사업 및 민간교류·협력 사업 △도민 참여 및 자치역량 강화 관련 사업 △수도권 규제 완화 등 국토균형발전 관련 정책 및 현안 대응 사업 △그 밖에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위탁 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2020년 3월31일까지 3년이다. 연간 위탁 운영비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해 연간 총 1억7천만 원이다.

앞서 도는 지방분권 촉진센터 운영을 위해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37에 있는 BYC분평사옥 5층 247.94㎡ 규모 사무실을 임차했다.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에는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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