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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4.02 17:12:13
  • 최종수정2017.04.02 17:12:13

이승훈 청주시장이 지난 31일 열린 '정보공개법·행정절차법 제정 20주년 기념 및 발전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청주] 이승훈 청주시장이 정보공개 서비스질의 향상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 31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열린 '정보공개법·행정절차법 제정 20주년 기념 및 발전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시정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이 시장은 "청주시는 지난 1992년 1월4일 전국 최초로 법률의 개별적 위임 없이 청주시의회의장 공포조례 제1호로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해 전국으로 확산시킨 주역"이라고 평가한 뒤 "청주시는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으로 국민의 행정권 대상에서 참여주체로서의 방향성을 제시, 현재의 정보공개법의 제정을 앞당기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위법이 없어도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면 조례제정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조례 제정과 자치행정이 가속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육미선(분평, 산남동) 시의원이 참석해 정보공개법·행정절차법 제정 20년 성과 및 미래방향에 대해 시민단체 및 전문가와 함께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육 의원은 "시민과 관련해 수집·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시민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함께 할 때 비로소 행정 정보공개제도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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