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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4.02 13:41:08
  • 최종수정2017.04.02 13:41:08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관내 사업장이 있는 2016년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해 오는 5월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납세의무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전자신고납부를 할 수 있고,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 안분신고서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통합돼 신고서식이 간편해졌다.

안분명세서도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제출하면 된다.

안분신고 대상 법인이 하나의 지자체에 일괄 신고하는 경우와 본점 지자체에 재무상태표 등 첨부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법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괴산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 / 엄재천 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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