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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 완화

상반기 중 100m 이내로 개정

  • 웹출고시간2017.03.30 17:23:23
  • 최종수정2017.03.30 20:57:54
[충북일보] 충북도가 태양광산업 발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시·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정한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태양광발전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각 시·군 개발행위허가 지침에 이격거리를 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들이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의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에는 '자치단체장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 설정을 하지 않으며 다만 최소 범위에서 이격거리를 설정 시 최대 100m를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에 도는 이격거리 기준을 폐지하거나 부득이 이격거리를 설정할 때는 10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시·군 개발행위 기준을 개정토록 할 계획이다.

이격거리는 △10가구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 두는 경우(단, 해당 주민들이 동의하는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 허용) △도로(도로법상의 도로 중 왕복 2차로 이상 포장도로로 한정)로부터 이격거리를 두는 경우 △문화재 등 기타 시설물로부터 이격거리를 두는 경우 적용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태양광발전시설로부터 빛 반사, 주변 온도 상승, 전자파 발생 등을 우려하는 주민 민원이 자주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공인된 기관의 기술검증 결과 유해성이 없다는 결론과 개발행위 허가 관련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례로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 규제 완화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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