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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수입산 불법 버섯종균 행위 집중단속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신고 절차 불이행 등 위법행위
발견 땐 사법처리·과태로 부과

  • 웹출고시간2017.03.19 13:08:26
  • 최종수정2017.03.19 19:18:48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특별사법경찰관이 버섯 종균 접종 배지 유통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충북일보=충주]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오는 20일부터 국내에 유통 중인 '버섯 종균이 접종된 배지'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버섯 종균(종균접종 배지 포함)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 수입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신고절차를 이행하고 않고 불법으로 종균을 판매하거나, 표고버섯의 일종인 '참송이버섯', '송고버섯'의 종균을 송이버섯의 종균으로 속여 파는 등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품종센터는 집중단속을 통해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법처리,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따라서 종자업 등록, 생산·수입판매 신고, 수입적응성시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종연 센터장은 "버섯 종균의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종자시장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종균 또는 종균이 접종된 배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종자업등록,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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