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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3.12 09:45:25
  • 최종수정2017.03.12 09:45:25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되는 축산물(식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 점검에 나선다.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전국 모든 식육포장처리업체 6천388곳을 전수 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방식약청과 함께 재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조년월일·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업종외 영업행위 △식육 등급·부위 둔갑 판매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점검을 실시하기 전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특별 위생교육을 실시, 축산물 위생안전 수준을 제고할 계획이다.

위생교육 자료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홍보물자료>교육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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