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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9.22 18:33: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법원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자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 경종을 울렸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재판장 김형진 판사)는 22일 A모(43·증평군 증평읍) 씨에 게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음주운전죄를 적용,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지난 2001년 7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았고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나 벌금형을 받았을 뿐 아니라 2006년 5월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명령까지 받았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점, 반드시 운전을 해야만 하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지도 않았고 운전경위에 있어서도 정상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해 범행에 대한 엄중한 죄책을 묻고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다”며 판시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3일 밤 8시40분께 증평군 증평읍 자신의 집에서부터 증평군 초중리 인삼농협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9%의 만취상태에서 92두 5×××호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했다가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재판부는 또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벌금형을 6차례나 받았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B모(38?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씨에 대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04년 10월 청주지방법원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년 5월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았음에도 또 다시 지난 7월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서 남일면 효촌리 도로교통안전공단까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C모(49?청원군 옥산면) 씨에게도 징역 4월을 선고했다.


/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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