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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9.22 18:32: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재판장 김형진 판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입건된 A모(여·32·천안시 직산읍) 씨에게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가 약 3년 동안 사용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는 보조금 중1천240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횡령했으며 범행경위, 범행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1천500만원을 지자체 앞으로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집행유예를 판시한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도내 모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주유를 하는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꾸며놓고 실제로는 자신의 차량에 주유해 300만여원을 횡령했으며 독거노인들에게 지급할 상품권과 교재반납 대금, 식사비 지급 후 환수 등의 방법으로 1천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입건됐다.


/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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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