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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선정

차령 오래된 순 기준
차량 560대 중 270대

  • 웹출고시간2017.03.07 17:40:36
  • 최종수정2017.03.07 20:31:24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270대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선정기준은 차령이 오래된 차량 순이다.

시는 선정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시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충북권 내 폐차장에서 정상가동상태 여부를 확인받은 뒤 폐차해야 하며,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자동차말소등록증 △통장사본을 구비해 오는 5월8일까지 청주시청 환경정책과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및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23일부터 2월8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을 접수했다. 총 560대가 접수됐으며, 시는 사업비 2억5천700만 원 범위 내에서 총 270대를 선정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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