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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9.18 18:12: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상당경찰서는 18일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광고한 뒤 거래대금만 가로챈 고모(17)군을 상습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군은 지난 9일 청주시 자신의 자취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온 김모(35)씨로부터 19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채는 등 2달여동안 6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19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고군이 동일 전과가 있는 점으로 미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궁중이다.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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