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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9.18 18:10: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검 수사과는 18일 군부대에 자신이 소속돼 있는 신문과 잡지를 넣겠다며 위문지 명목으로 기업체 200여곳을 돌며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모 일간지 기자 윤모(66)씨에 대해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지난해 5월31일께 청원군 강외면 제방공사 현장에서 시공사 대표 김모(38)씨에게 “제방공사에 들어가는 돌이 규격에 맞지 않는다”고 협박해 군 위문지 명목으로 36만원을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276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윤씨는 또 같은해 9월1일께 청주시 비하동 김모(56)씨의 사무실에서 군부대에 자신이 있는 신문이나 월간지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6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2007년 1월8일부터 최근까지 209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억716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윤씨는 이 기간동안 2∼3일에 한번씩 충청권 기업체와 병원, 공사현장 등지를 무작위로 돌며 1곳당 30만∼150만원씩 갈취했다.

윤씨는 또 돈을 받아낸 업체에 신문이 정상적으로 발송되는 것 처럼 속이기 위해 군부대 정훈참모 명의의 감사장을 위조해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윤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을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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