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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접수

청주시, 홈페이지 신청 시 10% 할인

  • 웹출고시간2017.02.02 10:16:26
  • 최종수정2017.02.02 10:16:26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이달 말까지 경유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받는다.

연납제도는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일시납부하면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대상은 연납 신청일 현재 청주시에 등록된 경유 차량으로 부과적용 기간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다.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 있었거나 변경등록 예정인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신청은 관할구청 환경위생과(생활오수팀)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올해부터는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연납을 신청하면 3월에 발송되는 정기분(2017년 1기분) 고지서와 함께 연납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정기분과 동일한 오는 3월31일까지이다.

이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납신청이 자동 해지되고 정기분 체납자와 동일하게 3% 가산금이 추가된 독촉고지서를 5월에 받게 되므로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반기별로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고 10%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는 연납제에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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