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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9.17 17:43: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은 최근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심리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모 피고인(77)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청주지법에서 네번째로 열린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됐고 진술을 번복해 사실상 공소유지가 힘들다고 판단, 살인미수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30살이나 어린 피해자에게 폭행당하자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범행에 이른 점, 77세의 고령에다 시각장애로 앞도 보이지 않은 점, 당시 술에 만취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평소 생활태도와 온화한 성품 등으로 주민들이 조속한 석방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8시30분께 제천시 화산동에서 술을 마신 뒤 집에 들어가다 최모(44)씨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당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최씨를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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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