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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9.17 17:42: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17일 노숙자 명의로 통장과 휴대전화 등을 개설한 뒤 이를 인터넷을 통해 시중보다 싸게 판매, 수억원을 챙긴 황모(26)씨 등 6명에 대해 사기죄 등을 적용, 징역 10월∼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이들과 함께 노숙자를 모집한 정모(44)씨 등 4명에 대해 같은 죄를 적용, 징역 10월∼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해 수백대에 달하는 휴대폰을 개설하고 유통시키는 등 범죄가 조직적이고 노숙자들의 처지를 악용하여 이들을 범행에 가담시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또 “노숙자 명의의 대포폰과 대포통장이 유통될 경우 2차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고 다시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돼 이같은 위험이 현실화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을 고려할 때 이같은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피고인들을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10월께 노숙자 신모씨를 통해 노숙자 1인당 200만원씩을 주고 20여명을 모집한 뒤 청주, 평택, 천안 등지의 은행을 돌며 이들 명의로 1인당 10개~15개의 대포통장과 휴대전화 등을 개설한 뒤 1개당 15만∼30만원에 유통시켜 1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또 지난해 7월14일부터 올 3월13일까지 수도권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을 대상으로 23차례에 걸쳐 전세자금 및 소액 신용대출 명목으로 6억5천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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