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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수차례 폭행한 40대 구속

장모도 폭행, 흉기 휘둘러 상해도 입혀

  • 웹출고시간2008.09.16 18:23: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경찰청은 16일 자신에게 핀잔을 줬다는 이유로 자신의 부인과 장모를 잇따라 폭행한 A모(40)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밤 10시께 자신의 집에서 부인이 “왜 취직을 하지 않느냐”며 핀잔을 하자 부인을 폭행하는 등 수차례 폭력을 일삼은 혐의다.

A씨는 또 이날 장모(60)가 부인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말리자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 1994년 결혼한 A씨는 10여년이 넘도록 직업을 갖지 않자 부인과 자주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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