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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의 PC방 영업 불허는 부당”

청주지법 학교환경정화구역내 허가 부당 판결

  • 웹출고시간2008.09.15 21:10: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교육청이 학교환경정화구역내의 PC방 영업허가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려 향후 이 구역 내의 PC방 허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이모(44) 씨가 “PC방 영업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청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C방 건물이 학교정화구역 안에 위치해 있으나 출입구 등 건물 대부분이 학교주변 200m 밖에 있고 학생들이 대부분 야간학습을 해 심야 출입이 어려운 점 등으로 미뤄 PC방이 나쁜 영향을 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학교주변 200m 이내인 학교환경정화구역 안에 PC방이 있어도 교육당국이 유해성을 단정해 영업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본 것이다.

또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학교환경정화구역 내에 영업을 하고자 하는 PC방 업자나 기존의 PC방 업주들의 교육청에 대한 반발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씨는 지난 3월께 청주시 분평동 모 고등학교 인근 건물에서 PC방 영업을 하기 위해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시설 해제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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