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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관리비 받아 사용한 전 공무원 검거

전 청원군 공무원, 묘지관리비 1천100여만원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

  • 웹출고시간2008.09.12 09:00: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상당경찰서는 11일 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묘지 사용자로부터 관리비를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한 A모(31.청원군) 씨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 11월부터 청원군청 사회복지과 공무원 재직 중 청원군 가덕공원묘지 장묘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묘지사용자 김모 씨로부터 30년간 묘지사용료 216만원을 받는 등 2003년 12월27일부터 다음해 10월3일까지 묘지사용자 23명으로부터 받은 묘지사용료 1천155만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이다.


/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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