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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첫 항소’

다음달 중순 심리 예정

  • 웹출고시간2008.09.11 21:41: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초등생 성폭행범 '양형부당' 항소 대전고등법원 청주 원외재판부에 처음으로 항소사건이 접수됐다.

청주 원외재판부는 11일 초등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A모(37) 씨가 지난 9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1심에서 ‘피해자 부모들과 합의가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형사11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었다.

이에 따라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는 다음 달 중순께 첫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2006년 2월께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B모(당시 초교6) 양을 경기도 안성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초등학생 2명을 12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신상공개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 원외재판부는 이재홍 현 청주지법원장과 배석판사 2명 등 모두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 동안 대전고법이 맡아 온 민.형사, 가사사건에 대한 항소심과 1심 심판 및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심을 맡는다.


/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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