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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2.20 16:31:53
  • 최종수정2016.12.20 16:31:53
[충북일보] 살충제나 탈취제 등으로 쓰이는 에어로졸 제품이 화재·폭발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 1월~2016년 9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에어로졸 제품 민원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모두 87건의 화재·폭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에어로졸 분사 후 점화'가 20건(23.0%)으로 가장 많았고, 용기 자체 폭발 18건(20.7%), 쓰레기 소각로에 투입한 경우 12건(13.8%), 화재 열에 노출된 경우 12건(13.8%)이 뒤를 이었다.

위해 증상이 확인되는 29건 중에서는 26건이 화상 피해로 이어졌다. 부상 부위는 주로 머리·얼굴(17건, 58.6%)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에어로졸 제품은 대부분 폭발 위험이 있는 LPG 등 가연성 고압가스를 분사제로 사용하고 있어 약간의 방심에도 대형 인명피해나 재산상 손실을 볼 수 있다"며 "에어로졸 제품을 분사한 후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가 머무르지 않도록 바로 환기하고 난로나 가스레인지 등 화기 주변에 보관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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