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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임원선거에 '화환·화분' 제공 가능

새누리 김도읍 의원 개정안 통과… 내달 시행

  • 웹출고시간2016.12.11 15:24:06
  • 최종수정2016.12.11 15:24:06
[충북일보] 앞으로 치러지는 지역농협 임원선거에 '화환·화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조합 및 중앙회 임원선거 후보자 등이 기부행위 제한기간 동안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 등에게 '화환 또는 화분'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왔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김도읍 의원은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조합 또는 중앙회 임원선거보다 공적 성격이 더욱 강한 공직선거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범위에서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례적인 행위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의 입법방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화훼 농가 농작물이 부당한 뇌물이나 선물로 인식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김영란법으로 침체된 화훼 소득이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일은 내년 1월1일이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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