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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9.10 19:41:4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증평군의회 A모(58) 의원이 10일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에서 열린 영농보조금 전용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의원은 이로써 1.2심 모두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A의원은 지난 2005년 12월께부터 지난해 5월까지 증평군 도안면에서 특용작물인 달맞이꽃 재배 시설을 하면서 영농보조금 1억9천100만원을 지원받아 이 중 일부를 전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보조금 사업계획상의 용도 외에 일부를 전용한 것은 (사업과 무관한)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한 장비와 물품을 구입했던 것”이라며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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