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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이후 노인 방문보건 횟수 감소

등급외 판정자만 보건소에서 관리, 대상자 “도우미 안온다”며 불만

  • 웹출고시간2008.09.10 19:38: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인해 농촌지역 노인들에 대한 혜택 오히려 줄고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청원군은 지난 2004년부터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건강도우미’라는 제목의 방문보건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2005년까지 많게는 주 1회, 적게는 2주에 1회씩 독거노인 등 고령의 노인 가정을 보건소 관계자가 직접 방문해 고혈압, 당뇨병 등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 건강증진에 도움을 줬다.

또 이후 노인돌보미사업, 장애인돌보미사업이 생기는 모티브가 됐으며 이들 사업의 진행과 더불어 점차 확대됐다.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하면서 각 보건소에 하달한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판정자 관리지침’에 따라 그동안 돌봐온 노인들을 일부만 돌보게 됐다.

이 지침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 1~3등급을 받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에서 방문관리사업을 펼치도록 돼 있다.

나머지 ‘등급외 A형, B형, C형’의 경우에만 보건소에서 예방차원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제도가 바뀐 이후 일부 노인들의 가정을 방문하는 건강도우미들의 발길이 뜸해졌다며 노인들의 불만이 일고 있는 것.

노인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이후 전보다 가정방문을 오는 간호사(도우미)가 자주 안온다”며 “이렇게 할거면 왜 제도를 바꾸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노인들로부터 불만이 일고 있는 이유가 등급 판정을 받은 후 별도로 요양기관과 계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으로 밝혀져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건보 관계자는 “중증환자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재가방문서비스는 시설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어야 한다”며 “판정시 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노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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