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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9.10 10:41: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된 ‘공무원제안규정’이 있다.

공무원제안제도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안자가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들이다 보니 국민제안보다 예산절감·행정능률 향상·대국민 서비스 향상·불필요한 규제의 철폐로 국민의 기업 활동에 도움을 주는 내용 등 아주 쓸만한 내용들이 많다.

하지만 나의 공무원제안 경험으로 볼 때 현행 공무원제안제도는 개선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혁신의 적은 내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공무원제안을 해봐야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불채택하고, 이에 대하여 제안자는 ‘불채택 사유’가 부당하다고 공무원제안규정 제10조에 의거 재심을 요청한다.

제안자는 ‘불채택 사유’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부당하다고 재심에서 주장한다. 이때 제안자와 행정기관의 장은 ‘불채택 사유’가 정당한 것인지, 불채택 사유가 부당하다는 ‘재심요청 사유’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상호 다투어야 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 중의 상식이다. 그런데도 정당하지 못한 새로운 ‘불채택 사유’를 들고 나와 재심요청에 대하여 또다시 불채택한다. 그러고 나면 제안자 입장에서는 현행 공무원제안규정 상 재심요청까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방법이 없다.

필자는 그 동안 많은 공무원제안을 했고 공무원제안을 했던 내용들을 모아 250쪽 분량의 ‘두뇌자원의 개발만이 살길이다’란 책도 냈다. 이제 와 생각하니 한마디로 공무원제안은 제정신으론 못한다는 생각마저 든다. 그 이유가 뭘까? 그 동안의 공무원제안 경험을 토대로 곰곰이 생각해본 결과 나름대로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가만히 있으면 본전인데 아무리 좋은 제안도 시행하면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업무 및 심사를 담당하는 부서와 공무원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가 아니다.

둘째, 자기업무를 어떻게 했기에 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개선방안을 제안으로 제출하는가? 그 사람 무능한 공무원 아닌가? 하는 상사나 동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같다.

셋째, 대부분의 공무원제안은 채택했을 때 법령을 개정해야 시행할 수 있는데 통상적 업무만 해도 바쁜데 법령의 개정까지는 업무량이 과다하다. 넷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개혁 자료나 혁신 자료를 내놓으라고 한다. 이럴 때를 대비해 모순된 제도를 그냥 두는 것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편리하다는 것 등이다.

하루빨리 당국은 필자가 지적한 공무원제안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공무원제안제도가 실용 정부인 이명박 정부의 중심에 섰으면 하는 마음 너무너무 간절하다.

개선책으로 재심에서는 당초의 불채택 사유 이외의 사유로 불채택할 수 없도록 하고, 공무원제안 심사를 해당업무담당부서의 업무담당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제안담당부서가 맡고 심사인력을 증원하는 것과 재심뿐 아니라 삼심, 사심, 오심까지도 허용하고 다시 심사할 때도 본심처럼 심사기간을 한 달 이내로 규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불채택이 부당하다고 제안자가 감사원에 알리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병연(청주시청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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