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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허위출석부 작성한 모 대학 직원들 불구속 입건

4명 불구속 입건, 해당 대학 “등록금 받아낼 목적 아닌 학습의지·개선가능성 기준”

  • 웹출고시간2008.09.08 21:22: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지방경찰청은 8일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외국인의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해 체류기간을 연장 받도록 한 청주 모 대학 직원 A모(46)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모 대학 국제교육원 직원들인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인 어학연수생 22명의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해 체류기간 연장을 받도록 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출입국심사업무방해) 혐의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중국인 어학연수생들이 등록금만 내면 수업에 결석해도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만든 허위 출석률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 비자연장 심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체류기간을 연장 받은 중국인 어학연수생들은 등록금만 납부하고, 학기 중에도 수업에 참석하지 않고 구미, 안산 등지에서 취업활동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다른 대학에서도 유사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문제가 된 대학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저희 대학은 결코 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구제해 준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등록금 납입률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등록금 납입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 개개인의 학습의지와 개선가능성을 기준으로 구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학은 또 “교육기관이 학생을 포기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규정이 미달된다 하더라도 관심을 기울여 지도하면 나아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출석률을 상향조정해 비자신청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규철기자 qc258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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