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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 지역' 충북도에 특별교부세 더 준다

행자부, 내년부터 제도 개선

  • 웹출고시간2016.11.03 14:51:10
  • 최종수정2016.11.03 14:51:10
[충북일보] 내년부터 사회복지 수요가 많거나 낙후지역, 출산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부세를 더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복지 수요를 해소하고 기피시설이 많은 지역과 낙후지역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보통교부세 제도를 이같이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제도가 개선되면 충북도는 낙후지역으로 분류돼 127억 원을 더 받게 된다.

또 사설 사회복지시설인 꽃동네가 있는 음성군은 11억 원을 더 받는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합계 출산율(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한 자녀 수)이 높은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도 늘어난다.

국고보조금과는 달리 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인 보통교부세는 전체 지방 재원의 약 18%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으로, 내년도 예산액은 37조 5천억 원에 이른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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