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2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세종시 빨대효과 막자"공주시 개발 규제 완화

2천㎡미만 개발 시 진입로 폭 4m→3m로 축소 등

  • 웹출고시간2016.10.27 14:56:57
  • 최종수정2016.10.27 14:56:57

공주시와 세종 신도시 지적·경계도.

ⓒ 원지도 출처=다음카카오
[충북일보=세종] 이른바 '세종시 빨대효과'로 인구가 줄어드는 등 피해를 보고 있는 공주시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새 조례는 개발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세종시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최근 신도시 주변 지역 등에서 규제를 강화한 것과 대조적이다.

공주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가 끝남에 따라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면적 2천㎡(606평) 미만의 개발을 할 경우 진입도로 폭이 3m(포장면 기준) 이상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가 난다. 현재는 폭이 4m 이상 확보돼야 한다.

또 연면적 3천㎡(909평) 이상 근린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서도 판매시설 건축이 허용된다.

자연녹지에 학교를 지을 때 건폐율은 현행 20%에서 30%로 완화된다. 특히 생산녹지에 산지 농산물유통시설을 지을 때 적용되는 건폐율을 20%에서 60%로 크게 높아진다. 관리,농림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정신·요양·격리병원은 △공업지역(전용, 일반) △녹지지역(보전, 생산) △농림지역에만 허용되는 등 환경을 저해하는 일부 건축물은 규제가 강화된다. ☏ 041-840-8546

공주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