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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택지개발 돌 불법야적 문제

주민, 자연경관까지 훼손시켜 허가신중 해야 '성토'
옥천군, 불법행위 적발 원상복구 행정조치 통보

  • 웹출고시간2016.10.21 14:47:35
  • 최종수정2016.10.21 14:47:35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20의 6에 택지 등을 개발하며 발생한 돌 2천987㎥를 불법으로 야적해 놓았다.

ⓒ 근방기자
[충북일보=옥천] 옥천에서 택지개발을 하며 발생한 3천㎥ 가까이 되는 돌을 임야와 하천부지 등에 불법으로 야적해 문제가 되고 있다.

옥천군과 주민에 따르면 옥천의 한 업자가 군서면 월전리 산 234 일원에서 택지 및 개간허가를 지난 2014년에 받아 2016년 현재까지 연차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자는 최근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돌을 월전리 산 20의6 일원에 쌓아 놓았다.

문제가 된 돌 야적 장소는 사유지로 옥천의 한 주민이 창고 등을 짓기 위해 지난 2015년 허가 받았으나 임야와 하천부지 등으로 돼 있다.

임야와 하천부지를 상당기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옥천군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무단으로 돌을 야적한 상태다.

돌을 불법 야적한 임야는 1천667㎡에 2천556㎥, 하천부지는 719㎡에 431㎥ 등 모두 2천987㎥인 것으로 군은 조사됐다.

더 큰 문제는 개발을 하면서 자연경관 훼손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렇게나 쌓아 놓은 돌 때문에 주변 환경을 해치고 있다.

특히 택지개발과 개간 등 난개발에 따른 산림훼손으로 경관이 멍들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현재 이곳은 하천을 끼고 돌아 활터 등에서 내려다 보면 그야 말로 아름다운 자연이 한눈에 들어 온다.

돈만을 생각한 얄팍한 한 업자의 무분별한 개발로 주변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주민 H모(60·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씨는 "아무리 돈도 좋지만 주변 환경도 고려하면서 개발을 해야지 너무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허가 당국인 옥천군도 적법하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대해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옥천군 관계자는 "이달 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하고 11월 11일까지 쌓아 놓은 돌을 원상복구 할 것을 개발업자와 토지소유주에게 통보했다"며 "만약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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