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3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주택 인테리어·리모델링 부실공사 피해 잇따라

수리·배상은 30% 불과… 사업자 등록 확인해야

  • 웹출고시간2016.10.20 16:59:23
  • 최종수정2016.10.20 16:59:23
[충북일보] 주택 인테리어·리모델링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2016년 6월 접수된 인테리어·설비 관련 피해구제 335건을 분석한 결과,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192건(57.3%)을 차지했다.

이어 다른 자재를 쓰거나 규격이 맞지 않는 경우(36건, 10.7%), 기술 부족으로 하자 보수 요구사항 미개선(31건, 9.2%)이 뒤따랐다. 반면, 수리·보수나 배상 등 피해보상이 이뤄진 경우는 355건 중 103건(30.7%)에 그쳤다.

종합시공과 부분 시공으로 나뉘는 공사 종류별로 보면 인테리어·리모델링 종합시공 관련 피해가 176건(52.5%)으로 부분 시공보다 많았다.

부분 시공 중에는 창호·문(43건, 12.8%)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도배·커튼·전등(35건, 10.4%), 누수·방수(26건, 7.8%)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355건 중 공사금액 확인이 가능한 304건 중에서는 200만원 미만이 87건(2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65건, 21.4%), 500만원 이상∼1천500만원 미만(74건, 24.3%) 순으로 집계됐다.

공사금액이 1천500만원 미만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 건설공사에 포함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시공할 수 있어 하자 발생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가 피해의 정도를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식하거나 하자 원인을 시공문제가 아닌 주택 자체 문제 등으로 돌리기 때문"이라며 "자재와 규격 등을 상세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을 통해 사업자의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임장규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