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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0.20 14:16:50
  • 최종수정2016.10.20 14:16:50
[충북일보] 충북도가 오는 28일까지 접도구역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일반국도 13개 노선 935㎞, 지방도 49개 노선 1천435㎞ 등 총 62개선 노선 2천370㎞다.

주요 점검사항은 △접도구역 내 불법건축물 및 공작물 발생 유무 △접도구역 경계표지 및 안내표지 관리상태 △접도구역 내 기존 건축물 관리대장 정리 상태 △불법 도로점용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 각 지자체에 통보해 적극 공유 할 계획"이라며 "접도구역 내 건축물 설치 등 불법·미흡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시정 조치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접도구역은 도로관리청이 도로 구조 파손, 교통위험 방지 등을 위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이내로 지정·관리하는 구역이다. 토지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축물 등의 신·개축 행위가 제한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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