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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사건 떠넘기기’ 근절

관할 관서 구분없이 신고 접수·통지

  • 웹출고시간2008.09.04 21:49:4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지방경찰청(청장 이춘성)은 민원인이 지구대 등 경찰관서에 타 관서가 담당해야 하는사건을 신고하는 경우 다시 담당 경찰관서에 다시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할 관서에 관계없이 이를 접수·통지하도록 했다.

이는 신고시 고소·고발사건 이송규정을 준용하기 어렵고, 대부분 타 관할 경찰관서에 직접 신고토록 유도하거나, 접수하더라도 정해진 규정이 없어 제 각기 이송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등의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구대 신고사건 등 모든 사건에 대하여 관할을 불문해 접수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체계적인 관할서 안내 및 사건처리 과정을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해 투명성과 만족도를 높이도록 했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고소·고발뿐만 아니라 신고사건에 대해서도 처리절차의 원칙을 확립하고, 민원인이 사건처리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해 대국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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