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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토지 과거사용료 신속 지급해야"

충북서도 8천필지 43억여원 미지급

  • 웹출고시간2016.10.05 17:12:05
  • 최종수정2016.10.05 17:12:05
[충북일보] 한국전력공사가 타인에 땅에 설치된 송전선로의 사용료를 아직까지 상당수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지역에서도 40억원이 넘는 사용료가 토지소유주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의락(무소속, 대구 북을)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8월 말까지 충북지역 8천145필지, 5.8㎢ 토지에 대한 송전선로 과거사용료 43억8천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1천451억4천600만원이 미지급됐다.

과거에는 송전선로 공중공간 사용에 대한 보상 개념이 없어 철탑부지만 보상했으나 민법상 부당이득금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한전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를 지급하고 있다. 충북은 이때부터 2천785억원을 추가로 보상받았다.

홍 의원은 "한전이 그동안 무단·불법으로 점거해 사용해왔던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은 마땅히 해야 할 업무"라며 "국민적 공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위해서라도 과거사용료를 제대로 심사해 신속히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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