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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주영숙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첫 공판

일부 집행 인정하면서도 "신용카드 지출 위반 아니다" 주장

  • 웹출고시간2016.10.04 14:06:56
  • 최종수정2016.10.04 14:06:56
[충북일보=제천]정치자금법 위반 혐위를 받고 있는 제천시의회 주영숙(60·더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의 첫 공판이 4일 오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열렸다.

주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을 한 미신고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을 주고 회계책임자 신분이 아님에도 예비후보자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지난 2월 25일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측 변호인은 "일부는 회계실무자가 집행하고 일부는 피고가 집행했다"면서도 "신용카드에 의한 지출임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이어 피고측과 검사측의 증거채택이 진행됐고 양측이 3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며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1월 3일 오후 3시로 결정됐다.

이날 공판 후 주 의원은 "당시 회계책임자의 개인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일부 비용을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주 의원은 지난 1월 자신의 배우자 선거사무소에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사무를 보조하던 A씨와 B씨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한 업무처리 대가로 각 90만원과 45만원을 제공했다.

또 신고된 회계책임자가 아니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할 수 없으나 주 의원은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2천400만원을 수입처리하고 18건 1천820만원의 정치자금을 지출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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