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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재배 및 흡연해온 태국인 근로자 검거

1명 구속, 3명 불구속

  • 웹출고시간2008.09.03 20:50: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지방경찰청은 불법으로 대마를 재배해 흡연하고 이를 다른 태국인들에게 나눠준 태국인 불법체류자 A모(37?진천군 이월면)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씨로부터 대마를 받아 이를 흡연한 태국인 불법체류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자신이 사는 진천군 모 농장 인근에서 대마를 재배·채취한 후 이를 흡연하고, 인근에 거주하는 태국인 근로자들에게 자신이 채취한 대마를 나눠준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태국인 근로자들은 A씨로부터 받은 대마를 이용해 음식물을 만들어 먹거나, 흡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생대마 5주, 대마 채취용 수제칼 1개, 흡연용 종이 14포, 건조 중인 대마와 건조된 대마 각 1박스, 대마로 만든 음식물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경찰관계자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근로자가 대마를 재배하고 있다는 첩보를 제공받아 기획수사를 펼친 끝에 피의자의 주거지 및 대마 재배지를 확인?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다수의 태국인 근로자들에게 대마가 유통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김규철기자 qc258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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