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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조협회, '문학진흥법 개정' 서명운동 전개

법2조 '문학 정의'에 시조 빠져
"민족 고유의 문학장르 홀대했다" 주장

  • 웹출고시간2016.09.29 20:15:27
  • 최종수정2016.09.29 20:17:49
[충북일보=충주] (사)한국시조협회 회원들이 '문학 진흥법' 개정을 위한 전국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2월3일 제정되고 지난 8월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 제13961호 '문학진흥법'에 우리민족 고유의 문학장르인 '시조'가 빠졌다는 것.

이들은 "문학진흥법 제1장제2조 1항 '정의'에 '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서 시, 소설,희곡,수필,평론 등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문학인 시조를 삽입해 시조, 시, 소설, 희곡, 수필,아동문학, 평론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관련부처 담당자가 '시조는 시 속에 포함된다'고 했다"며 "현재 한국의 대다수 문학적 장르의 갈래와 문학사 등의 기술이 시조와 아동문학이 구분되어 있고, 한국문인협회 등 전반적인 문학 단체의 구성도 분리되어 있다"며 말되 안되는 논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학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학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기본법이 되므로 이법에서 어느장르를 누락시키는 것은 해당 장르의 제외나 소외가 명약관화한 사실이 되어 그 분야의쇠퇴를 가져오도록 방관하는 결과를 초래할것 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한국에도 전통 시문학이 있느냐', '한국에도 민족정서가 담긴 정형시가 있느냐',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한국의 민족 전통문학을 진흥시키기 위해 노력하느냐' 등의 질문에 답할 것은 오로지 '시조'문학 뿐이라며 유일한 전통 민족문학인 '시조'를 맨 첫 자리에 놓아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10일 임시총회를 열어 법개정을 청원키로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다.

임병웅(충주시조문학회 회원)씨는 "중국에는 한시가 있고, 일본에는 하이쿠가 있고, 서양에는 소네트가 있다.그런데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학인 시조는 어디로 갔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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